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부들 중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지만,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방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이 지원신청을 하거나, 지원을 원하는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정자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혼도 포함이 되며, 연령제한은 없고, 부부 중에 경기도 거주인이 1명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지원 비용
- 한방치료로써 침구나 한약 비용으로 1인에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연중으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부담 없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로써 경기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한의사회 사무국 1661-0111 으로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www.ggakomny.com)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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