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금에 관하여 지급대상과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로 거주지가 되어있는 만 19세~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8일(화요일) 10시 ~ 5월 31일(수요일) 17시까지
- 지원금액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교통카드의 결제내역을 기준으로 20%의 금액이 교통마일리지로써 적립됩니다.
- 교통수단 : 간선지선버스와 광역버스, 그리소 순환지선버스 및 심야버스와 마을버스 사용 금액만 적용이 됩니다.
- 지급되는 시기 : 1년에 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이용 금액은 23년 7월에 지급 예정이고,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용한 금액은 24년도 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접수는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 (1644-92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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