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에 힘을 실어주고 재산증식을 돕기 위해 지원해 주는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액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액과 조건
1. 지원대상 : 만으로 15~39세의 나이로 현재 근로 중이고 총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주거나 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지원조건 :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를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며 연간 1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지원금액 :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달 30만 원씩 지원되어, 3년을 유지하게 되면 총 1,44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것으로써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액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산콜(120)이나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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