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이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자금이나 요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들도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기존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계약자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상속인에게 일부를 남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
연금형 유동화 방식에서는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 기간에 따라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15만 원씩 20년간 총 3,624만 원을 납입한 경우,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동화 비율을 70%로 설정하고 연금 지급 기간을 20년으로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매월 받게 됩니다.
- 65세부터 연금 개시: 월 18만 원 지급
- 70세부터 연금 개시: 월 19만 원 지급
- 75세부터 연금 개시: 월 21만 원 지급
- 80세부터 연금 개시: 월 24만 원 지급
또한, 남은 30%인 3,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자에게 지급됩니다.
요양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
연금 대신 요양 서비스나 건강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 이용료를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담 간호사 배정,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 상품: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 가입 연령: 신청 시 만 65세 이상
- 대출 제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함
- 보험금 한도: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은 제외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험사별로 준비된 유동화 상품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계획이므로,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요양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기대 효과
- 노후 생활 안정성 증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도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
- 연금 대체 가능: 기존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 가능
- 맞춤형 서비스 지원: 건강 및 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 상속자 보호: 일부 보험금은 여전히 상속 가능
이번 개정으로 인해 종신보험이 단순한 상속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보험사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유동화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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