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1 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처럼 활용 가능!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이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자금이나 요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들도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기존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계약자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즉,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상속인에게 일부를 남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2025.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