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 200만원1 첫만남이용권(1인당 20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생애초기에 겪게 되는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 아동마다 2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대상 및 지급방법 대상 :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되어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도 인정이 되지만, 보통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이용권 신청은 거주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정부 24(https://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로써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상..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