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초기에 겪게 되는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 아동마다 2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대상 및 지급방법
대상 :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되어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도 인정이 되지만, 보통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이용권 신청은 거주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정부 24(https://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로써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상당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s://www.129.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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