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께서 생활을 하시는 데에 필요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받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지원대상
- 만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으로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부부의 경우 323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단독의 경우 202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지원내용
- 문턱을 제거하거나 실내조도를 개선하는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드레일을 부착하거나 미끄럼방지패드와 손잡이와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500만 원 상당 지원됩니다.)
* 이것으로써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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