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증식을 돕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자격조건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60개월 동안 매달 7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할 시 정부기여금도 매달 최대 6%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자격조건
-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이면서 직전의 과세기간에 산정된 총급여액은 7천5백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하기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
1인 가구 | 39,481,150 |
2인 가구 | 66,702,506 |
3인 가구 | 86,053,320 |
4인 가구 | 105,327,864 |
5인 가구 | 124,359,257 |
6인 가구 | 143,177,825 |
7인 가구 | 161,939,477 |
- 가입일 포함 직전 3개 연도의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입하는 금액과 비례하여 소득의 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납입금액과 함께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참고하기 : 소득별 정부기여금 표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월별)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취급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후에 약 3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가 이루어지고, 익월에 취급은행 앱으로 계좌개설을 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중이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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