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의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 지원 연령대는 만 19~34세의 무주택 독립 청년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청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 월세를 납입하면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납부 임대료에서 최대 240만원(1개월에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매달 분할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사람은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접수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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