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상황에 놓인 청년들과 관련하여 주거불안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2023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인천시에서 원가구와 별로도 독립하여 거주 중인 만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은 1억 7백만원 60% 이하이면서, 월세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3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금액
- 최대 12개월간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생애 1회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다른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임차보중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함)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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