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영아들에 대한 집중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부모급여 아동 양육수당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1세(0~23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만 2세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지원 나이 | 지원 금액 | 지원 방식 | |
가정 양육 시 | 만 0세 | 월 70만원 | 현금 |
가정 양육 시 | 만 1세 | 월 35만원 |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 51만 4천원(보육료 바우처)+18만 6천원(현금)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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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시 | 만 1세 | 51만 4천원 | 보육료 바우처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수) |
-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지원자가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이나 부모급여 중에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아동 양육수당 신청방법
- 신청은 해당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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