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채무를 상환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이나 이자율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의 조정을 통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개인채무조정 지원제도 신청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제도 자격조건
-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체결된 금융회사와 관련하여 채무 상황이 연체될 가능성이 있거나 연체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체결된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채무금액이 15억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수입이 있으며, 채무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 채무조정 지원
연체일수 |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 전에 6개월 이내 새로 발생된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 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및 도피하여 책임재산 감소를 유도한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중인 경우
개인채무조정 지원 내용
- 과중채무자에게 채무감면이나 상환유예 및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인하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상각채권 원금감면의 기준
원금 감면 | 대상 | |||
최대 90% | 생계나 의료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을 수급중인 중증장애인이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
최대 80% | 70세 이상자 및 기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 |||
최대 70% | 다자녀부양자 및 차상위계층과 60세 이상자, 또는 대학생과 군복무자 및 미취업청년 |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 개인채무조정 신청은 전국에 위치한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한 예약(https://cyber.ccrs.or.kr/)으로 유선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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