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소득활동 의욕도 더욱 고취시키고 가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지원조건과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원조건 및 기준 신청방법
- 지난해 6월 1일 가구원의 전체 소유재산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의 경우 장려금 100%가 지급되고,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 50%를 지급합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30% 내에서 충당한 뒤에 지급하게 됩니다.
-종교인 소득이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전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에게 해당되며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조건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급여액 합계가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급여액 합계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천8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총 재산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접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과 전화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초기에 관할세무서에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조사나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추후에도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로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원조건 및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및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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