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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신청방법과 잔액조회)

by .,;;*;;,. 2023. 4. 24.

전기나 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그리고 LPG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관련하여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과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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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교육 및 주거 또는 의료와 생계 등 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수급받는 본인 및 세대원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또는 만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신 중인 임산부, 그 외에도 출산한지 6개월 미만인 사람,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 가정이나 한부모가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혜택 및 잔액조회

 

- 7~9월의 여름에는 전기요금의 차감과 관련되어 지원되고, 10~4월의 겨울에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그 외에도 연탄 및 LGP 중의 1가지를 골라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 기준으로 4단계로 나뉘어 차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 등의 국민행복카드 방식 또는 고지서를 활용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접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하여 지원대상과 혜택, 그리고 잔액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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