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동으로 인한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기본 권리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액과 대상,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으로 8세 미만인 아동들(0~95개월)에게 지급되는 나라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금액
- 1인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지자체장의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외국에 머물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 접수는 거주지 기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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