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국민들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고 더 괜찮은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직업훈련생계비 대출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와 휴직수당 등의 금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휴직 중인 사람이 적용됩니다.
-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중인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취업목적 훈련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훈련 중 합계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가구 기준 1년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고, 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국가기관 및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가한 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으로 총 1천만원 이내이고, 특별재난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경우 1인 월 최대 200만원에 합계 2천만원 이내의 대출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리는 1% 이고, 1년 거치 2년 또는 2년 거치 4년 및 3년 거치 5년 등의 균등분할 상환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근로복지넷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과 관련하여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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