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주에게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대상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적용하는 기준은 적어도 10명 이상의 장애인이 고용되어야 하고, 30% 이상의 장애인이 상시근로자로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혜택과 신청방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투자액의 75%가 지원되는데, 10억 한도 이내에서 신규고용된 장애인 1명당 30백만 원이 적용됩니다. 지원조건으로는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기준 및 지원과 관련된 장애인 고용의무 전체를 7년 동안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은 전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관련해 지원대상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알아보고자 하시거나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으로 연락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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