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계층 근로 청년들이 사회에 좀 더 안정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조건
- 대상은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과 가구재산 등의 4가지가 충족된 만 19~34세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이 월 50~22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소유재산은 대도시인 경우 3억 5천, 중소도시인 경우 2억, 농어촌은 1억 1천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자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경우, 만15~39세까지 허용되며 사업소득이 매달 10만원 이상 발생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마다 본인 명의로 저축을 납입하는 사람으로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전월 23일~이번달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을 기준)에 정액으로 정부지원금이 매칭됩니다. 중위소득 내 50% 초과된 사람부터 100% 이하에 속하는 사람은 10만원이 정액으로 매칭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30만원이 정액으로 매칭됩니다.
- 3년간 통장이 유지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있었어야 하며,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만 적립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을 원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하여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추후 선별된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은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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