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취업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많아지고, 적발되는 비중도 높아지면서 일부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부정수급 및 반복수급 대응 대책으로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을 2023월 5월 이후에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 변경 사항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향후에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에서는 4개월을 추가적으로 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수령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에서 변경되는 부분
1일당 지급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61,568원이었는데,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60% 금액인 46,178원으로 감액 예정이고, 그에 따르면 이전에는 1개월에 185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후에는 그의 60%로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하는데, 이 반복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력해지고 금액 감면도 최대 50%까직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세 번째로 수급을 받게 되면 10%, 네 번째에는 25%, 다섯 번째에는 40%로 해서 여섯 번째 때에는 50%를 감액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에 참여했던 회사의 취업을 거부하게 될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수시로 부정수급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활동의 인정과 불인정 부분을 새롭게 구분하게 되고, 동일한 일자에는 1건의 재취업 활동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했던 희망직종에 입사지원을 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오니 실업급여 신청 시 변경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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