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중간계층 가구의 교육비 비용 절감을 위하여 나라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I,II유형) 정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써 최소한의 성적과 이수학점에 대한 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I유형의 경우에는 대학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입생과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 첫 학기에는 성적이나 이수학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 복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으로 100점 만점일 경우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이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는 성적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기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C학점(100점 만점의 70점)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학자금 지원1~3구간의 이하인 경우 직전학기의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때 70~80점 미만인 경우에도 2회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된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I유형의 경우 소득8구간 이하인 학생들에게 차등으로 지원되고, II유형인 경우 대학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한국장학재단에 하게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치게 되고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결과 발표 후 이의가 생기면,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이나 관련된 사항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게됩니다.
이로써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I,II유형)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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