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를 기준으로 60~80%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지원방법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50, 70, 100%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라 소득 3 분위에 속하는 순자산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하인 사람이며, 자동차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서 산정된 금액 3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지구의 철거민이나 사회보호계층 및 영구임대주택 퇴거자가 우선공급자 대상이 되고, 혼인한지 7년 이내 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또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사회보호계층, 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대상자로써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및 주택관리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 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과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마이홈 1600-0777,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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