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나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 및 취업과 관련하여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1 유형 : 15~69세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며, 18~34세의 연령대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5억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 2 유형 :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고 1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되며, 18~34세의 경우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 직업훈련이나 업무경험, 또 복지프로그램과 구직활동 등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 1 유형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써 한 달에 50~90만원의 금액을 6개월간 지원받습니다. (50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70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및 18세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을 시 1인당 10만원씩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2 유형 : 취업활동 비용으로 15~195.4만원의 금액을 받게 되는데, 취업활동계획수립과 관련한 참여수당으로 15~25만원이 지원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시 월 28.4만원씩 6개월을 받게 되어 최대 195,4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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